공시위반 제재 건수 감소 불구 과징금 부과액 크게 늘어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상장법인들의 공시위반 제재 건수는 감소한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총 108건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50건중 26건은 과징금 36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24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했다.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13건에 대해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공시위반 조치건수는 2016년 185건에서 10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2015년 6조8000억원에서 2016년 22조1000억원,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예방활동 강화와 공시서식 통합(거래소 수시공시와 금감원 주요사항보고서간 공시서식 통합) 등에 따른 공시위반 감소 등으로 조치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47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위반 38건(35.2%),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8건(16.7%)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행공시 위반건수는 전년(74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위반비중은 일부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관련 다수 위반사례가 늘면서 전년 40%보다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발행공시 위반에 대하여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조치 했다”며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A사에 7억2000만원,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한 B사에 2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는 전년(51건) 대비 감소했지만, 위반비중은 전년(27.6%)보다 증가했다.

주요 위반 원인으로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4건), 감사자료 지연제출 등 회사의 준비부족(4건),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재감사 추진 등에 따른 지연제출(2건) 등이 꼽혔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기 지연제출 등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은 거래소와 금감원간의 공시서식 통합과 공시위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에 따라 위반 건수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법인은 발행공시 다수 위반 사례 감소로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 위반도 함께 감소했다.

지난해 56사의 공시위반 108건 중 비상장법인은 37사 79건,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17사 27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2사 2건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은 2015년 26.2%에서 2016년 70.8%, 2107년 73.1%로 지속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전까지는 정기공시 위반이 다수였으나, 2016년 이후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며 “최근 공시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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