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 ‘경제정의 구현’ 의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작년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는 등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