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 발의
탈세·불법 재정지출 공익신고 활성화 기대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앞으로 탈세·불법 재정지출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세금도둑’ 행위와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사람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작년 10월 신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돼 올해 5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의 5대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의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 284개에서 국가재정법, 세법 등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은 여전히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탈세, 불법 재정지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법률로서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해당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채이배 의원은 “탈세나 위법·부당한 재정지출 등의 경우 내부자의 공익신고 없이는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근거를 마련해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삼화, 김성수, 신용현, 심기준, 오세정, 유동수, 이동섭, 이용호, 이해찬, 최경환, 하태경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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