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부영 등 5개사 과태료 3200만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주주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에 대해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중근은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또한 이 회장의 배우자 나모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지정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2009년 제외)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의 부인 나모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부영’ 최초 지정시(2002년)부터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이나, 미편입계열사로 운영되다 공정위에 적발(2010년)된 이후부터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했다.

부영 소속 5개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다음과 같이 허위 공시했다.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구 신록개발을 흡수합병)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의 부인 나모씨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공시한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사는 각각 600만원, 800만원, 400만원, 800만원, 600만원씩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앞서 지난해 7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부영 등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기재해 제출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 공시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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