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팀장 사칭 전화에 당해...금감원, 주의 당부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하는 피해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70대 노인 A씨는 ‘02-112’의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기범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사칭한 이후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당했다며 A씨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사기범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A씨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를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으나,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대답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

A씨의 사례는 현재까지 보이스피싱으로 1인이 입은 피해액(종전 8억원) 중 최다 금액이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유의사항 10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에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한 경우가 많다.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시해도 무조건 신뢰해선 안 된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경우엔 반드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정확한 주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 전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구직 사이트에 유령회사의 정보를 올려 지원자에게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어떠한 사유로든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 된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란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해 유의해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한다. 금융사 홈페이지를 이용 중에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 주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경찰청, 금감원과 같은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송금인 정보를 변경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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