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정보 규제 지나쳐 데이터 활용 불가능 ‘4차 산업혁명’ 낙오
개인정보 익명·가명처리 금융권 빅데이터 이용한 ‘신산업 육성’ 기대

정부는 금융분야의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빗장을 풀어 이를 산업화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익명·가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해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도 추진한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부는 금융분야의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빗장을 풀어 이를 산업화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익명·가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해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도 추진한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국내 금융권의 풍부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금융시스템의 공정성 데이터 인프라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혁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노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혁신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통한 산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삶에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 중 구축·시범 서비스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까닭에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의 악순환이 반복돼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있는 발전이 미약함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적극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대응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 이에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간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과 법·제도·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한다. 앞으로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 감독이 이뤄지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선도한다. 또 소비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혁신성장의 모범사례가 돼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킨다.

또한 법제도·산업·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시킨다. 특히 빅데이터의 경우 기술혁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중심’ 법·제도로 전환시킨다.

민간 데이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공부문은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중소형사 등으로 데이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데이터 중개·유통 기능도 강화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내실 있게 보호해 국민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보호·보안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전략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보호·보안 강화 등이다.

앞으로는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하고 공공부분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해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CB(신용평가)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게 된다. 데이터 공유·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 시킬 예정이다.

CB산업의 업무범위를 세분화·명확화하고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보안상 안전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 한다.

산업의 특성, 경제·금융시장 영향력, 여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구조 및 행위 규제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내실화해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시킨다.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하고, 자기 정보의 활용권도 보장한다. 이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 제기권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금융권의 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데이터 산업 등의 보안조치의무를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도 강화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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