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영 결과 참여미흡·불성실 공시 등 문제점 드러나
2012년 코스피 전체로 확대…코스닥 도입은 추후 검토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그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참여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9.3%에 불과했다. 또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시 품질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10대 원칙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 들어있다. 미공시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7월과 9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 작업을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업은 7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9.3%에 불과했다. 특히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