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전자서명 기술 발전 서비스 혁신 기대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가입자·이용자 보호 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임.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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