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말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3800억원의 손실을 본 동양생명에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문책적 경고 및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를 통해 동양생명에 기업대출 부문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높은 기관 제재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동양생명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정직, 감봉 조치 등이 부과됐다.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임직원 제재 대상에는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안방보험 출신인 짱커 부사장과 왕린 하이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짱 부사장은 2015년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이후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왔다. 왕 이사는 2016년 중순부터 동양생명에서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맡았던 융자팀의 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재무기획·융자담당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안방보험 출신으로 올해 단독대표로 올라선 뤄젠룽 사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육류담보대출 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구한서 전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한 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6년 말 고기를 담보로 유통업자들에게 38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을 해줬으나, 이 중 317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사기극에 휘말린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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