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 탈황폐수 총질소제거설비' 계약 체 과정 준공업무 미비 감사결과 확인

 

충남 보령시 소재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충남 보령시 소재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8곳의 계약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선료 지급업무 부당 처리' 등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의 실태 점검 결과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5월 '보령화력 탈황폐수 총질소제거설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준공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당시 계약업체는 구매계약서에 따라 준공 전 시행해야 하는 생태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중부발전 구매계약 담당자들은 성능시험은 준공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발전소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지난해 1월 설비를 준공 처리했다.

그러나 준공 뒤 해당업체에 2차례 성능시험을 하도록 했으나, 생태독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시설성능이 계약기준에 미달했다.

 

그 결과 설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해 지연배상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부발전 사장에게 담당자들의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한편 계약업체에 성능 교정 등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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