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국고채 딜러로 강등 될수도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유령주식'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최대 자격 취소가 되거나 예비국고채딜러로 강등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국고채전문딜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감사결과가 다른 인가사항들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국고채전문딜러 자격도)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고 설명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문딜러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참여 할 수 있고 관련 정책에 의견 및 비경쟁인수권한도 지닌다.

예비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전문딜러와 마찬가지로 국고채 입찰참여기회와 함께 유통 및 시장조성 의무가 동시에 부여된다. 그러나 비경쟁인수권한과 국채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총 10개의 증권사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총금증권, 삼성증권)와 7개의 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그레디 아그리콜-서울지점)이 국고채전문딜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국고채전문딜러로 참여했지만 이번 유령주식 사태로 해당 자격 상실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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