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낮은 중도해지 이율 등 대표적 악습 손꼽혀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외계어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예·적금 중도해지시 지나치게 낮은 이율 등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권과 협의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적금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차주가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예·적금 중도해지의 경우 현재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하고 있다. 과거 5개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연평균 신규가입건수(900만건)의 15% 수준임을 감안하면 은행의 부당한 이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할 방침이다.

휴일 대출금 상환 문제는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석 등 명절 연휴가 등이 낄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수십만원 이상을 더 부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인터넷뱅킹・ATM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 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고객에게 불친절한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된다.

은행연합회는 2010년 수신상품설명서 표준안, 2013년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의 상품설명서는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이 2개 차주그룹(가계・기업)별로만 구분돼 있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의 경우 미사용한도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출 상품설명서에 기재돼 있으나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차주가 이를 스스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신상품설명서 역시 적금금리 계산방법, 중도해지이율, 통장재발급 절차 및 비용 등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예로 ‘예적금만기 자동해지 및 재예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예적금 만기해지를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고객 불편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기타상품 및 서비스(외환상품 및 인터넷 뱅킹 등)의 경우 상품설명서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 상품정보를 약관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를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해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한다.

은행들은 이 같은 개선안을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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