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사 불이익 등 걱정 제대로 대응 못해…회사측 "사실 확인중" 답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블라인드에 삼성생명보험 자회사(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내 한 임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원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지난 2016년 6월 8일 행주산성 내 어느 한 회식자리에서 회사 대표 옆자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에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대표가 자리를 떠난 이후이며 가해자는 회사 내 상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이야기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강조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관련 사건이 다시 사내에서 회자되자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려하고 불특정인에게 피해자를 오히려 비방하는 발언까지 퍼지는등 왜곡되자 글쓴이가 더는 못 참고 국민 청원에 사연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블라인드에서도 글이 올라온 상태이며 피해자는 해당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생명과 자회사 측에 본지가 접촉했으나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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