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이앤지코어, 오리엔탈정공, 서연오토비전도 감사 등 제재조치
금융위 증권선물위 ... 관련 회계법인들도 감사 제한 등

[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한진중공업이 '분식회계' 적발되어 과징금을 물게됐다. 케이티이앤지코어, 오리엔탈정공, 서연오토비전 등도 재제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부풀리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줄였다. 연결자기자본이 수천억원 과대 계상되기도 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진중공업을 부실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50% 추가 적립하고 향후 3년간 감사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통신공사업을 하는 케이티이앤지코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오리엔탈정공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기로 했다. 오리엔탈정공과 케이티이엔지코어를 부실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2~3년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연오토비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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