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등 4개사 금감원 검사
소비자 혼란 부추긴 모호한 약관 등 개정 추진
보험사 의료자문 횟수 연간 수만 건... 보험사와 특정 의료인 간 유착 의혹 증폭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 갈등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험가입 때와 다른 보험금 지급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중이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험사의 의료자문 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 보험 상품의 모호한 약관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은 '보험금 부지급' 결정의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의료자문 과정에 보험소비자가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자문 의료인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어 왔다.

뉴스타파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가 연간 수만 건에 이르면서 보험사와 특정 의료인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실과 실제 일부 의료인이 익명에 기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 생명보험감독국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4개 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흥식 전 원장 때 활동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이하 금융소비자 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해당 생명보험사들을 검사 중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TF는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65개 세부 개선 권고안을 금감원에 제시한 바 있다. 보험사 의료자문 문제 개선도 권고사항 중 하나다. 이번 검사에는 의료자문 문제를 물론 금융소비자 TF의 요구 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요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사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 의료자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보·손보협회 등과 공동 업무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료자문 기관을 선정할 때 보험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험사-소비자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분쟁 조정위원회가 직접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의학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