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강도 강화·임금하락 가져올 것..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유연 근무 인한 빈자리 비정규직이 대체...노조 1인 시위에 사측 교섭 외면

한화갤러리아는 현재 유연근무제를 파일럿 테스트 중이다. 사측은 유연근무로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동 강도 강화와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하락을 우려해 노사 간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듯하다. 

[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지난해부터 한화갤러리아가 실험 중인 유연근무제를 두고 노사 간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6개 점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험 시행 중이다. 사측은 유연 근무로 직원들의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이전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유연 근무로 노동 강도는 강화됐으며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은 결국 하락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회사는 △A형 9시~18시 30분 △S조 오전 9시 30분~19시 △B형 10시~19시 30분 △C형 10시 30분~20시 △D형 11시~20시 30분 △E형 11시 30분~21시로 근무조를 나눠 운영한다.

사 측은 이전과 비교해 평일은 하루 1시간, 주말은 하루 1시간 30분씩 근무시간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원들은 하루에 점심시간 1시간과 간식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고,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노조 측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노조는 유연근무제 시행 전 한 달 평균 28시간 연장근로를 하면서 받았던 연장수당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생길 임금 하락과 퇴직금, 국민연금 납입액 감소 등을 우려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근무시간은 1시간 줄었지만 줄어든 시간 이내에 기존에 했던 일을 다 끝내야 하지만 인원 충원은 없다”며 “요즘은 잠시 화장실 다녀오기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덧붙여 “직원들이 선호하는 시간은 대체로 비슷해 사실상 중간 관리자들이 근무시간을 지정해주고 있다. 결국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배정받아 일하게 되면서 사측은 직원 간에 눈치싸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750여명이던 직원이 최근 1460여명으로 줄었고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면세점 적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회사가 유연 근무를 추진하는 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 문제에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는 합법적인 노조의 1인 시위를 트집 잡아 어제 예정됐던 제6차 교섭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 또한 한화갤러리아는 교섭일 근무 면제 적용 취소를 비롯해 노조간부와 교섭위원에게 본사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해 의도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일주일 동안 휴식기를 갖기로 했지만 노사 간 교섭 파행은 아니다. 교섭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휴식기는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회사는 지난 2013년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 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며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파일럿 테스트하며 비정규직을 채용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은 비단 한화갤러리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신세계그룹은 주 35시간 근무를 도입했고 홈플러스 일부 매장도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단축된 노동시간만큼의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통해 추가수당을 원한다면 노사 간 협의로 사용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이유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덧붙여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해야 최근 유연근무제를 두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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