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그룹 내 계열사 간 전 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총수일가가 지분 보유한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 197 억원 지급한 혐의
구 회장 등 경영진 6명 검찰에 고발, 계열사 4 곳에 과징금 259 억원 부과

 

[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 197 억원을 몰아 준 혐의로 LS그룹 총수 구자홍 회장이 검찰에 고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 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계열사 간 전 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 'LS 글로벌'을 끼워 넣은 뒤 중간 이윤 명목으로 197 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4 곳에 과징금 259 억원을 부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LS글로벌의 총수일가 지분은 49%로,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큰 이윤을 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LS가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기획하고 총수일가에 보고했다"며 "총수일가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S는 LS글로벌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계열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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