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부정취업 관련 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의혹’ 무마 댓가로 취업 의심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신세계페이먼츠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부정 취업과 관련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신세계페이먼츠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법인이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직 시절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고도 이를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간부가 이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회사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경로로 신세계 계열회사에 취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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