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변경 추진
현행 상장사 20% 이상(비상장사 40%)에서 30% 이상(비상장사 50%)으로 변경
지주사 규제 강화되면 SK그룹 지분율 기준 충족 위해 약 7조 600억원 필요

[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군의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따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히 SK그룹과 롯데그룹, 한진그룹 등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이상(비상장사 40%)에서 30% 이상(비상장사 50%)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는 게 재벌그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안이 정해지면 이들 지주사들은 지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야 한다.

특히 SK그룹이 대표적이다.  SK그룹 지주사인 (주)SK는 SK텔레콤 지분 25.2%를 갖고 있어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기준이 상장사 30% 이상(비상장사 50%)으로 바뀌면 (주)SK는 SK텔레콤(상장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고 SK건설(비상장사) 지분 44.5%를 들고 있어 이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또 SK텔레콤도 SK하이닉스와 나노엔텍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등 시장에선 지주사 규제가 강화되면 SK그룹이 지분율 기준 충족을 위해 약 7조 600억원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거래 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 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 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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