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스튜어드십 코드 첫 사례로 한진그룹 지목
향후 대응 방향 및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경영간섭 아닌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 당연한 의무"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해 최근 총수일가 갑질과 불˙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 및 주주가치 훼손으로 연금 수익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여타 기업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및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기업 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30일 국민연금 또한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6일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산하 기업인 대한항공, 한진칼 등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여타 재벌 총수일가 등 이사진 및 경여진에 대해 필요시 경여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벌 대기업의 갑질 문화 및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잃은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재계에서는 ‘경영권 간섭’, 또는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독립적 감시와 견제장치로서의 본령을 잃은 작금의 상황에서 총수일가 및 경여진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경여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결코 경영간섭이 아니며 오직 국민 노후재산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참여연대는 향후 관련 단위들과 함꼐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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