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참여연대·추혜련 의원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가져

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최근 문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국민 자산의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거 동양그룹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동양그룹 사태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 및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한 사건이다. 당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로 퍼지면서 일반 금융소비자까지 큰 피해를 봤다.

그는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은행이 있었다면 후폭풍은 짐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 문제점과 은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은산분리가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결국 국내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번복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을 은폐 및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지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와 관련된 자는 엄중히 문책하고 케이뱅크는 예금자와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와 전 교수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은 처음부터 케이뱅크의 심사과정이 졸속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현재 금융위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은 자신들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에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로써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에 예외를 두게 되면 향후 일반 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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