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용부담과 결국 '근로자성 인정' 우려 커
'저능률 설계사' 퇴출 가능성으로 일자리 위협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이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설계사 일자리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고용보험 의무화가 실시되면 설계사들 중에서도 실적이 낮은 이른바 '저능률' 보험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채널에 대한 관리비용 증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설계사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소위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저능률 설계사라고 꼽히는 이들은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30% 수준인 약 5만8000여명 가량이다.

보험설계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계약 수수료로 월 200만원 이상을 내지 못하는 설계사들을 해촉 대상으로 보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우려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원 종사자의 경우 기업의 부담액은 월 1만3000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월 1만3000원을 부담하는 것이 계약해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단순히 1인당으로 낸 부담액으로는 업계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수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보험업계가 추산한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전체 금액은 생·손보사 합쳐 연 435억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은 부인하지만 결국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회사가 고려해야 할 고용부담은 정부 수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조사에서도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찬성 답변은 16.5% 수준으로 미미했다. 38%는 반대 의견을 냈다.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45.5%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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