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PC·모바일 앱 통해 조회…장기 미사용 고객에게는 개별 통지 예정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해 저축은행 계좌도 조회 가능해진다.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금융계좌나 보험가입·대출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계좌는 380만2480개에 예·적금은 14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는 1만3827개에 금액으로는 1207억원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은행·상호금융·보험 등)의 휴면 및 3년 이상 거래 없는 금융재산은 총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번 서비스를 통해 휴면·장기 미청구 보험금 8310억원(계약 59만건), 은행 예·적금 3706억원(95만개 계좌), 상호금융 예·적금 1038억원(22만개 계좌)을 찾아줬다.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 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계좌를 조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 사용계좌 보유 고객에 계좌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고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를 차단하는 등 여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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