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입자 5만5000명 중 2만2700건 71억원... 24일, 27일 추가지급
앞으로도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방침
금감원 "결국 민원인과의 소송 통해 법원 판단 구할 것... 큰 의미 없다"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삼성생명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대한 미지급금 일부를 이달 24일과 27일 추가지급한다. 전체 가입자 5만5000명 중 실제 지급된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나온 2만2700건의 71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본 상품은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고객들은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지급 금액을 조회하거나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이번 미지급금 지급은 가입설계서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쳐 사진
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쳐 사진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이같은 방식으로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미래 발생할 추가지급액을 포함해 추산됐던 370억원 가량이 추후 지급될 전망이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은 가입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뒤 운용해 낸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에는 납입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사업비 등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앞서 이 상품 가입자 A씨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덜 받은 금액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인 데 이어 삼성생명에게는 다른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고 이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

한편 A씨가 금감원에 냈던 민원을 취하하게 되면서 이번 사안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A씨에게 건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삼성생명의 대응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든 다른 생명보험사든 결국 민원인과의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돼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분조위를 열어 KDB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다. KDB생명 즉시연금은 지급 결정이 내려진 삼성생명·한화생명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약관에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돼 '제3의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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