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은행·보험·증권·카드사 56개곳 경고, 과징금 등 238건 받아
타 금융사보다 업체 수가 많고 일반 고객 대상 금융상품 영업 활발 때문
증권 125건 전체의 52.5%, 손해보험 12.6%, 은행 12.2%, 생명보험 11.8%, 카드 10.9% 순

[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증권사들은 왜 금융당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을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이 국내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내린 각종 제재조치의 절반 이상은 증권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보험·증권·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위,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내린 제재조치를 조사한 결과 모두 23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관별 제재건수는 △금감원 153건 △금융위 40건 △거래소 31건 △공정위 14건 등이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 중복 제재의 경우 금감원 제재로 집계했으며 경영유의 및 개선을 비롯해 개별 공시하지 않은 경미한 제재 조치는 제외했다.

연도별 제재건수는 △2015년 70건 △2016년 63건 △2017년 68건 △2018년 상반기 37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으며 제재 유형은 △과징금 35건 △과태료 131건 △기관경고·회원경고 32건 △기관주의·회원주의 29건 △벌금 11건 등이다.

전체 238건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금을 부과받은 건은 177건으로 74.4%를 차지했으며 총 제재금액은 352억4700만 원에 달했다.

업종별 제재는 증권이 125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한데 이어 손해보험 30건(12.6%), 은행 29건(12.2%), 생명보험 28건(11.8%), 카드 26건(10.9%) 등의 순이다.

금융권별 제재금액도 증권이 209억9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 115억8300만 원 △은행 18억6600만 원 △손해보험 5억2600만 원 △카드 2억7700만 원 등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타 금융사보다 업체 수가 많은 데다 일반 고객 대상 금융상품 영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제재건수 상위 10곳 중 9곳이 증권사로 조사된 가운데 KB증권이 18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미래에셋대우(14건), 삼성증권(11건)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KB증권은 올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을 비롯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이상 금융위 제재)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한국거래소 제재)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유안타증권(9건), 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대신증권(각 7건), KTB투자증권·NH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각 6건) 등의 순으로 제재건수가 많았다.

기업별 제재금액은 삼성생명이 82억6500만 원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준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 원과 임직원 견책·주의 등 3건의 제재를 받은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KB증권이 63억6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 이어 △미래에셋대우 28억8900만 원 △유안타증권 25억2100만 원 △신한금융투자 24억5800만 원 △하나금융투자 17억2500만 원 △ 한화생명 15억8800만 원 △삼성증권 13억1200만 원 △ 하나은행 12억9000만 원 등 8개 금융사 가 제재금액 10억 원을 넘었다. 하이투자증권과 DGB생명보험 두 곳은 제재금액이 전혀없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