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본금 증가계획 없는 상조업체 66% '법 위반' 확인
자본금 기준 미달 업체 78% 달해…소비자 큰 피해 가능성 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상조회사 상당수가 내년 1월부터 올라가는 자본금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상조회사 대량 폐업 사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상반기에 자본금 증가계획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가 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의 법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금 증가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에나 이르렀다.

적발된 업체들은 아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가족 돈을 사용하겠다는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등록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업체의 78%(122개)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회사의 대규모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가입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장례이행보증제' 등 대안상품 서비스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시 신속 구제가 이뤄지도록 전국 소비자원에 전담 직원도 지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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