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연대, 이병철 전 회장 차명재산 9조 불투명한 상속과정 문제 제기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관련자 21명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직무유기로 고발

[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학수 전 삼성전략기획실장 등 21명과 함께 삼성에버랜드·삼성증권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뇌물·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8년 삼성특검이 발견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은 총 9조원으로 이병철 전 회장 사망으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상속자인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를 냈어야 했다”며 “이건희 회장이 단독 상속했으면 유증이나 다른 사람 포기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회장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며 “삼성과 관련해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제일모직 흡수합병 등 수많은 고발을 했지만 모든 부패는 삼성이 하면 무죄였다. 지금이야말로 부패를 제거하고 범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한상율·백용호·이현동 전 국세청장, 임채진·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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