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지분 한도 34%, 대주주 심사기준 시행령으로 정해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재안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여야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고려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대주주 자격 심사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심사 기준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핀테크산업 발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 5개 항목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업무범위와 관련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중소기업의 신용공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강화됐다. 현 은행법상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였지만, 이를 20%로 낮추고 동일 개인·법인의 경우에는 20%에서 15%로 한도를 조정했다.

특례법 개정안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영업은 금지하지만, 금융소비자 중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홍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까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무위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기본적으로 처리 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해서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