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분보유·49인 투자자 제한 완화…기존 PEF 대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국내 사모펀드 글로벌 도약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할 것임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할 것임을 밝혔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국내 사모펀드의 글로벌 수준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받던 부분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로 구분하던 10% 지분보유 규제가 전면 폐지되며, 현재 최대 49명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100명까지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개최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PEF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운용규제 일원화로 헤지펀드와의 구분이 사라지는 기존 PEF를 사실상 대체하게 된다. 투자합자회사 형태인 기존 PEF는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금지시켰다. 다만 개인들이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시스템리스크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한해 검사·감독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한 이른바 ‘49인 룰’도 손질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를 49인 이하로 제한한 규제의 경우 일단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시 확대할 방침이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창업·벤처 전문 PEF, 코스닥벤처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도 그대로 이어진다.

최 위원장은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 제공,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나간다면 금융 측면에서는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를 육성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모험자본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해 올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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