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여기던 금품 등 수수행위 근절 기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오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면 시공권을 잃게 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한편 공사비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등 비리 처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돼 왔었다.

그러나 13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을 잃게 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되며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 15%, 500만~1000만원 10%, 500만원 미만 5% 등이 적용된다.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해도 건설사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 회피를 했던 기존과 달리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관행처럼 여기던 금품 수수행위 근절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처벌 강화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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