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6개월간 15% 한시적 인하
유류세 출고시 적용 현재 유통중 재고에는 적용 안돼
전체의 10% 직영주유소만 우선 시행 체감 효과 적어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됐으나 재고 유통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운전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됐으나 재고 유통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운전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유류세가 내일 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15% 인하됐으나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했다.

이에 오늘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이로써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대다수 운전자는 곧바로 정책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유류세 체계로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석유제품이 출고될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유소마다 기존 재고 물량을 모두 판매한 후 유류세 인하 제품을 운전자들에게 공급하려면 대략 열흘 이상이 소요될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오늘부터 유류세를 인하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오늘부터 바로 유류세 인하를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 중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는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운전자들이 유류세 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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