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반 확충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 기대감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신협중앙회는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서 공동유대란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 광진구’까지 전부확대를 신청했고, 구포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으로 일부확대를 신청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는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수익적 측면은 물론, 확대 지역 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적 규제 완화로 꼽힌다.

특히 이번 공동유대 확대 지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신협이 소재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협의 금융 서비스 및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중랑신협 최재원 상무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는 중랑신협 뿐만 아니라 광진구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기존에는 중랑구 주민들만 누릴 수 있었던 노래, 요가 등 문화교실은 물론,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광진구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공동유대 확대 지역에 신협이 소재할 경우, 해당 신협의 동의가 있어야 확대가 가능했던 제한사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공동유대 확대업무가 보다 원활히 진행돼 신협의 영업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신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신협과 다른 금융기관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유대 확대를 통해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협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신협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에도 공동유대라는 신협만의 고유한 존립기반은 지키면서도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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