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펌핑치약 놓고 애경산업 상대로 소송 제기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펌핑치약을 놓고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펌핑치약은 고유 상표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펌핑 사용을 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눌러 쓰는 펌프 타입의 감각적인 용기 디자인, 물을 묻히지 않고 사용 가능한 펌핑치약은 지난 2013년 7월 출시해 5년간 1500만개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 홍콩, 대만 등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7월 펌핑치약을 선보인 애경산업은 독점권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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