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멤버 초대·회비 납부 안내…투명성·보안성에도 중점
세이프박스,체크카드,캐시백 등 기존 혜택 유지해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카카오뱅크가 동호회, 가족 모임 등 각종 모임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3일 선보였다.

오늘(3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서울 오피스에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한 모임통장 출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수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TF장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모임통장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지만 복잡한 가입절차와 불편한 접근성으로 사용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며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모임통장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자신의 계좌처럼 느낄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고 핵심 기능인 거래내역 공유 기능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모임주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구성원을 통장 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한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초대 가능하다. 이 경우 모임통장 1계좌 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인원 수 제한에 대해 이병수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TF장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통장 계좌 당 멤버수를 제한 한 것은 아니며 모임주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고민해 멤버 수 제한을 정했다”라며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 향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를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 서비스에서 투명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모임통장의 거래 내역은 모임주가 본인 개인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모임멤버들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유용·횡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임 멤버에게는 실제 계좌번호가 아닌 안심 가상 계좌번호가 노출되고, 거래명 일부도 별표로 처리하는 등 보안성에도 빈틈이 없도록 했다.

투명성과 보안성 이외에도 모임주가 회비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우선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모임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독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금리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6개월 만기 2.10%, 1년 만기 2.50%)과 같다. 회비 중 남는 돈은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에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박스는 1인 1계좌에만 적용 가능해 모임주 본인 통장에 적용할 지 모임통장에 적용할지는 선택해야 한다.

한편,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6주 적금’을 출시하며 넉 달만에 50만좌를 뛰어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내 신용정보’를 오픈해 하루 만에 14만명이 조회하는 기록을 세워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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