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점 100m 거리 제한 자율규약 적용 '과밀화 해소' 나서
폐점시 점주 위약금 부담 줄어들고 24시간 영업 강제도 못해
신규진입 금지 계약 종료 편의점 대상 간판갈이 경쟁 가능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심각한 과밀화로 공멸이 우려되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접출점 제한의 진입 장벽이 생긴다. 또 경영악화로 인한 폐점시 점주의 부담은 줄어들며, 점주가 원치 않는 24시간 영업도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가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편의점협회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 6개 가맹본부가 소속돼 있다. 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도 자율규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개)가 자율규약이 적용되게 됐다.

이번 규약에 따라 신규 출점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근접출점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기준이 된다. 각 지자체는 조례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100m로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는 100m, 나머지 구는 50m지만 앞으로 모든 구에서 100m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점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경쟁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편의점업계는 이 같은 조치로 편의점 업계의 과도할 정도의 출점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규약의 영향으로 가맹계약이 끝난 편의점에 대한 업체간 간판 갈이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업계의 재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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