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이미 발급받은 카드 혜택 축소 선례 없어…진통 예고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에 마케팅비용을 축소를 주문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발급받은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어 카드사들의 부담만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 소비자들에게 5조8000억 원 수준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연회비는 80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금융위는 무이자 할부·할인 등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얼마든지 축소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지난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는 무제한 항공 마일리지, 공항 VIP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을 과도한 부과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 서비스의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기존에 발급했던 카드의 부가 서비스는 혜택을 낮추기 어려워 갈수록 카드업계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감독규정상 상품 출시 이후 3년이 경과했고 현재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해야 6개월의 고지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근거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없으며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LG카드(현재 신한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트레블카드)을 줄었다가 지난 2007년 2심에서 패소했다. 씨티은행도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며 최근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SE카드’ 역시 2심에서 패소해 올 연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과거 소비자들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사이에서도 이견 차이를 보여,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 대해선 검토를 시작했지만 기존 카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를 놓고 금감원과 상반된 입장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 축소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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