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장애인 및 실업이나 폐업 등 취약계층 채무 조정
주택담보대출·새희망홀씨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증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다. 특히 은행권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는 경우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빠른 시일 내로 지원 대상과 감면 규모 등을 확정하는 한편, 은행권 전산망 개발과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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