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발 "2016년 상속 과정에서 혐의 드러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깜짝 발표해 주목받았던 코오롱 이웅렬 회장의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지난4일 과거 이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의 고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의 지주사 (주)코오롱과 핵심 계열사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4년 별세한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보유지분을 이 회장, 자녀 등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탈루세액 추징금으로 총 742억9000여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올 4월 추징금 125억6000만원으로 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 손자이면서 이동찬 명예회장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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