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 이날 오후 2시 삼바 상폐 여부 결정하기 위한 회의 개최
"충분한 심사 진행한 뒤 결론 내릴 것" vs"이르면 오늘 밤 결론"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10일 시작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기심위 위원은 거래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거래소 측 인사는 1명이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상장 적격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8만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도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투명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있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심위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기가 촉박하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는 중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심위가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개선기간을 선택할 경우 기심위가 개선계획을 잘 따랐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가 재개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심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한 뒤 기심위에 올리겠다고 결정했다"며 "기심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거래소 담당 상무를 제외하면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 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에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될 수도 있고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기심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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