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안 제시해 국민연금 방향성 다양화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 다양한 연금제도 통합 개편 마련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정부가 4가지 국민연금 선택지를 국민에게 내놓고 이를 국민들로부터 선택하게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연금 난맥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 국민 선택에 맡긴 국민연금 개혁안 … 4개안 중 국민여론수렴 과정 거쳐 정할 듯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달 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반려 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한 달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는 현행 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 노후소득보장 1안, 2안 총 4개안을 국민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첫 번째 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올해 45%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춰 9%인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이므로 노후소득의 평균소득이 52%까지 보장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2021년부터 5년보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씩 올려 2031년까지 12%인상하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데 이를 위해 5년마다 1% 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는 것으로 정했다.

◇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연금제도 연계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과거 1~3차 개편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

실제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이 같은 법안이 없어 추후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걱정이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앞서 정부는 대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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