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측 "가장매매, 허수주문 한 적 없다" 반박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전산 조작으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15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씨와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으로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속이고, 가장 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려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고자 한 혐의다. 범행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254조5383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기간에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편취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이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를 겪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는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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