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대상 실비 환급 문자 보내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료 납입 방지
해외여행보험의 보장 내용 기존 실손의료보험에도 중복 돼 주의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요즘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도 덩달아 늘고 있지만 내용들이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거나 중복 된 내용이 많아 이를 금감원이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자를 위해 그간 시행해온 보험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를 위한 대표적인 보험제도가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뒤 귀국하면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사후 환급 받을 수 있고, 동일한 보험사에 해외여행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보험료가 납입중지되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평가다. 상품설명서를 통한 현재의 안내 방식은 가독성이 낮은데다가, 계약자의 신청이 없으면 자동환급이 불가능한 시스템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급 제도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해외여행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 있으면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하라고 안내한다.

금감원은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도 추진키로했다. 환급이나 납입중지 대상자가 2016년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화물 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출항하는 선원의 특수성도 앞으로는 반영한다. 사실상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입국처리돼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승하선 기록 등을 참고해 체류기간을 산정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 선택에 대한 중복가입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은 실익이 낮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이 95.7%에 달하는 등 중복가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팝업' 방식으로 최종 확인을 한번 더 거치도록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 약관·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편 및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각 보험사의 업무 절차도 개편할 계획” 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