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출고 후 2년 이상 차량 보상 제외 분통에 개선안 내놔
중고차 거래 현실 반영 … 소비자 신뢰 높일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 분까지 보상하는 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가 출고 년수 2년 이내가 보상해주던 문제를 최고 5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개선된다.

22일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장 차량이 파손되는 것 외에도 중고시세 하락으로 불이익을 입지만 현행 자동차보험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만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2년이 초과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액이 수리비용의 10~15% 수준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 됐다.

뿐만 아니라 차령이나 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보험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되고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 되고 차령별 보상금액도 상향하기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용의 20%, 1년~2년 이하면 15%, 2년~5년 이하면 10% 선에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다.

또 차령이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약관 기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해 다수의 소비자 편익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지급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소비자신뢰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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