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증시 부진에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
최종구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세 조기 확대 검토 중"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권에서 계속 제기된 사안으로 지난해 말 증시 부진으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에 관계없이 0.3%(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소액주주·대주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0.3%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했다. 주가 상승 여부와 상관없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조세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주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부과하는 탓에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받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업계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고, 뒤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이 커졌다.

증권거래세가 낮춰지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일시적이나마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에서 5000억원 초반으로 상승했다. 이듬해 0.45%에서 0.3%로 낮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는 정부의 우호적 기조 전환, 주식 회전율 상승,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 부각 등의 효과가 있다"며 "향후 강세장이 재현될 경우 제도 개정은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수입은 연간 약 4~5조원으로 거래세가 폐지되는 경우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도세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히려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조세 저항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을 기대하며 주식투자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거래 활성화 요인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주식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유 주식 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인 주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세 강화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당초 증권거래세 축소에 반대하던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양도소득세 조기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세제 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고 금융위는 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섣불리 어떤 방법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 의견은 물론, 세제 당국에서 갖고 있는 고려 요인도 잘 알고 있다"며 "균형 있게 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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