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이행보증제 시행...상조회사 폐업 및 도산 등 상조 피해 소비자에게 상조피해 최소화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장례서비스 전문기업 효원상조가 6년동안 상조피해 고객들을 위한 소비자 피해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효원상조는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된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장례이행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효원상조에 따르면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피해대체 서비스의 새로운 명칭으로 상조 피해 소비자의 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특별 보상제도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 폐업 및 도산 등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납입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과 달리 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를 통해 기존 납입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효원상조 관계자는 "갑자기 장례식을 진행해야 될 경우 전액 다 지불하고 장례를 치뤄야 되는데 이 때 비용적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미리 장례이행보증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대체서비스를 확인해 두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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