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8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된 대부업체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어치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며,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최고 30억5000여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아낸 혐의로 고발됐다.

금감원은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개정 금리 39%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부업체들은 "연체된 계약에 대해서 기존 금리를 적용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원캐싱대부는 대출 약관에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과거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계약 건수와 금액이 각각 300여건 17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 약관상 계약이 갱신됐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초과이자로 받은 금액은 각각 20억여원, 2억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업체의 초과이자 징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월 이들 업체를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고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올해말까지 영업정지 유예 처분을 받았다.

러시앤캐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데 관해 “이번 무혐의 처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감독당국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으로 오해가 풀린 점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상 판단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함께 고발된 또 다른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대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강남구청과 협의해 대응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그간 사실상 중단되거나 위축된 신규대출과 광고영업 등을 적극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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