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같은 위반 사례없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게임회사 넥슨코리아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계약서 갑질을 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5일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슨코리아는 지난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디자인,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등 총20건에 대한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 및 디자인 등을 모두 20개 중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넥슨코리아는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했다가 납품이후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시기, 장소,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전 반드시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야하는 하도급법 조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정기간보다 116일 늦게 발급한 변경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근 매각설이 불거져 주목받고 있는 넥슨코리아가 이 같은 일이 드러나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위기다.

넥슨코리아는 넥슨의 한국법인이면서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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