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최대 3천만원 상향…씨티은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 의지 밝혀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최근 제보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이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하게 되자, 불법 대출홍보 근절에 적극 뛰어들었다.

앞서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하면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씨티은행은 그 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했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

이에 제보자는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한국씨티은행에 제보해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작년 9월부터 한국씨티은행은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남대문경찰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및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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