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효성(004800)은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 상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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