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각각 경고.권고.의견진술 등 의결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7일 개최한 회의에서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사들에게 각각 경고, 권고, 의견진술 등을 의결하고 앞으로 개최될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CJ오쇼핑은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유명 한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10일 방송한 '김소형 본초곡물클렌저 시즌5'에서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한의학에 사용되는 약재인 본초를 멘트로 사용했고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지 않은 김소형 한의사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제품에 개입했다는 것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자가 지정 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암시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대홈쇼핑과 브레인TV, 카툰네트워크, 챔프, 애니맥스는 권고 결정을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주방가전 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비교시현을 통해 제품 우수성을, 브레인TV는 쇼핑엔티·저주파 마사지기 할인판매를 각각 강조하면서 할인특매 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카툰네트워크, 챔프, 애니맥스는 수동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담은 광고를 송출했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GS숍, KBS 키즈, JEI재능방송은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자사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소개했고 현대홈쇼핑은 방송 종료시간이 임박했을 때 판매 제품이 매진됐는데도 방송이 절반가량 진행된 시점부터 '잠시 후 매진'이라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겼다. GS숍은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최대모드로 5분 가량만 사용 가능 하지만 사용모드에 따른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최대 60분'이라고 강조했다. KBS 키즈 및 JEI재능방송은 수동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담은 광고를 송출했으며 기존에 동일한 규정 위반사례가 있어 '의견진술'을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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